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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망 포역사거리 쪽에서 망 포 역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망 포 역 삼거리 교차로의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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