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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7가단105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소송 경과 1) B은 2016. 8. 12. 원고에게 222,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013호), 원고B 모두 그 무렵 항소하였다. 2)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17. 12. 14.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837호), 원고가 그 무렵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18다212887호). 나.

B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B은 2016. 10. 7. 피고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9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8,100만 원), 잔금기일 및 인도일 2016. 10. 31.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6. 10. 31. 피고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900만 원, 잔금기일 및 인도일 2016. 10. 31.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한 위 1.가.

1 항의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채무초과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인 피고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갑 제1호증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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