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6. 경 경남 합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원목을 납품해 줄 테니 대금을 먼저 이체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굴삭기 기사 등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와 임야 소유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일주일 뒤에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약정서, 현금 지불 각서, 현금 보관 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