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0084 (2011. 2.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폐비철을 매출하고 지급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폐비철을 매출하고 지급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폐비철을 매출하고 지급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된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 고철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라는 회사는 알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으며, 같이 일하는 OOO의 소개로 2008년 8월부터 OOO의 삼촌OOO과 돈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여동생 OOO, 매제 OOO, 청구인의 배우자 될 OOO, 교회 후배 OOO와 OOO, 그 외 여러 곳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빌려주고 일부 원금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로부터 송금받은 청구인, OOO 중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직장인 또는 가정주부라는 이유를 받아들여 인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인용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철을 매출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과 지인들과의 입출금 내역, 자동차 영업관련 거래내역만 제시되었고, 처분청이 요구한 금전대차 및 금융거래 내역, OOO와의 차용계약서, 담보 설정 및 이자수령 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차명계좌에서 실공급자에게 지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히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폐비철을 매출하고 지급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무자료 매입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를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0.8.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고동(古銅)을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후, 전선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최종 유통업체로 전국적인 비철금속 수집상이며, OOO은 비철금속 매입시 실공급자들로부터 실지 고동을 매입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법인의 영업 행위를 총괄하는 OOO가 만든 허위사업자 13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는 OOO 및 (주)OOO의 영업행위를 총괄하였고, 실물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은 허위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허위사업체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고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OOO가 개설한 차명계좌 43개로 분산 송금한 후,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또는 실공급자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자료통보 금액은 OOO에서 13개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OOO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며, 차명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실공급처에서 OOO에 고동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고, 차명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이체받은 예금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예금주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금주가 비철수집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공급자의 차명계좌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공급자에게 과세하거나 실공급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고 추가 검토없이 예금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송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OOO에게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OOO의 차명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과 같이 쟁점금액도 대여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9.1.~2008.9.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2008.1.1.~2008.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퇴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대리점에 과장으로 2005.8.22. 입사하여 2008.11.15. 퇴직하였으며,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8.6.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년 7월에 3,000만원을 마련해 주었고, 2008.8.2.2008.9.27.까지 현금으로 빌려주고 통장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의 매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6월 경에 청구인이 동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라고 하기에 3,000만원을 만들어 주었고, 2008년 7월부터 본인 통장으로 원금이 들어 왔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을 반복하더니 9월에 2,000만원 갚고 나머지 돈은 못받았으며, OOO(교회 후배)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8월10월까지 3,200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통장으로 받았으나 항상 송금자가 다르게 거래를 하였고, OOO(교회 후배)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집 담보대출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현금으로 주고 때론 입금하면서 거래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2번(월150만원) 받고 생활비에 보태고자 한 것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OOO에게 빌려주었으며, 2008.4.15.~2009.1.15. 기간 동안 OOO의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들의 자금을 빌려 OOO에게 빌려주고 받은 원금의 일부가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실행위자 OOO의 차명계좌에서 실공급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대체된 점, 차입 및 대여에 따른 차용증, 계약서, 이자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2008년 수입금액 중 기타소득 390만원 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 계좌에서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한 OOO 등과의 금융거래내역이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원금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