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6 2019가단5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 합계는 2019. 3. 26. 기준으로 48,681,900원이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의 대표자인 E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송금한 위 1,000,000원은 위 미지급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681,900원(= 48,681,9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