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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4.21 2015고단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 D, E이 고소인 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고 그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매수인 F,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I 2층 건물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3. 4. 9.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자료(고소인 명의 4개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를 야기하여 국가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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