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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441 | 상증 | 2016-04-12
[청구번호]

조심 2015서2441 (2016.04.1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중4290/조심2017서4132 / 조심2018전2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의류제조․수출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표1>과 같이 청구인 OOO,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표1>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주)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2013.8.30.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9.13.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2013.9.13. 결정․고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한 장소에서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2015.3.3.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재부과 처분을 하면서 2007.12.18. 이전 증여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OOO를, 2007.12.18. 이후 증여분(이하 “쟁점 증여분”이라 한다)은 다음 <표2>와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청구인 OOO를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표2> 쟁점 증여분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추가적으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 등이 아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에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최근 OOO법원의 판결OOO에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일반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소송과정에서 피고 직권취소), 이 건은 신규 유상증자로 인해 단순히 기존 차명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차명계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자금 은닉 없이 주식대금을 수표 등으로 법인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는 2012.12.31.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어 향후 배당을 할 경우 명의수탁자(청구인 OOO, 청구인 OOO)와의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2012.12.31.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OOO%(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주식 포함 시 OOO%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OOO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는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또한 OOO는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시 지분율에 따른 할증율을 차등 적용OOO하는 바, 2012.12.31.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OOO%로 50%이하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할증율을 과소하게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가액 과소평가로 인해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 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할증율을 과소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과소평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3> 쟁점 증여분 명의신탁내역

(단위 : 주, 원)

◯◯◯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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