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41 (2015. 12.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아래 <표1> 기재(“쟁점주택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등”)의“쟁점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단독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취득세율은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각자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 내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1>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득세는 부동산, 주택 등의 취득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동일한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특히, 주택의 경우 부부 등이 이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통상은 가족구성원들이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는 형태인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과 9억원 초과인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