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12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17,792,592원 및 그 중 1 65,5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