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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12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17,792,592원 및 그 중 1 65,5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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