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4609 (1994.10.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에 대한 사채 000원은 그 중 000원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변제되었고 동 사채의 기채일자 및 피상속인이 사용한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OO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은 후 91.5.2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상속재산가액: 1,678,605,000원)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678,605,000원에 증여받은 쟁점토지 평가액 674,390,000원을 가산하여 93.11.19 청구인외 8인에게 93년 수시분 상속세 924,888,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이의신청과 94.4.22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인 父의 채무 429,21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동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 父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429,210,000원중 금융기관 채무129,210,000원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변제된 것이고 증여계약서 등에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OO에 대한 사채 300,000,000원은 그 중 7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변제되었고 동 사채의 기채일자 및 피상속인이 사용한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채무 429,210,000원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8.7 그들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91.5.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그외 8인의 상속인들은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재산평가액:1,678,605,000원)을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 채무 129,210,000원과 사채 300,000,000원을 부담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합계금액 429,210,000원은 증여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사실관계를 보면
① OO은행 OO지점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9.12.28부터 89.12.30 기간에 청구외 OOO의채무 129,210,000원이 다음과 같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금 융 기 관 | 변제일자 | 금 액 |
OO은행 OO지점 | 89.12.28 〃 〃 | 10,000,000 18,000,000 30,000,000 |
OO은행 OO지점 | 89.12.30 | 9,170,000 |
OO신협 | 89.12.28 | 20,000,000 |
OO중앙회 OOO지부 | 89.12.28 | 20,000,000 |
OO은행 OO지점 | 89.12.28 89.12.29 89.12.30 | 2,000,000 4,500,000 15,000,000 |
그러나 동 채무 129,210,000원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동 채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것도 아니며 동 채무가 변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변제된 채무이어서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그리고 사채 3억원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은 청구외 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증서와 채무불이행시 OO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토지에 권리설정을 하여준다는 각서를 받고 무이자로 3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은 90년 8월경 3천만원, 90년 8월~9월경 4천만원, 91.2.8에 2억3천만원을 변제받았다”고 94.4.15 확인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90.8.13, 3천5백만원 90.8.17, 4천만원이 인출된 예금청구서 사본 및 91.2.8 청구인의 정기예금 1억5천만원과 청구외 OOO의 정기예금 8천만원이 지급되었다는 OO신협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채도 쟁점토지에 담보되지 않았고 동 사채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 또는 정기예금에서 인출된 예금등이 청구외 OO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동 사채를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채와 관련된 차용증서, 각서 및 변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동 사채의 실지 존재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억원도 증여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