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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아버지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3동 87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어둡고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BMW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뒷범버교환’등의 수리비 약 9,628,824원 상당의 재물를 손괴하고도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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