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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 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9』 피고인은 2016. 9. 29. 14: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73 세 )으로부터 연체된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 왜 내가 집세를 주냐,

우리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124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4. 9. 15:1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 정문 서측 도로를 제주 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방지 턱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벚꽃축제로 인해 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K7 승용차량 번호판 및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리어 범퍼 등 수리비 385,218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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