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6:1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의리 쪽에서 대호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대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