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와 피고는 1999. 혼인한 후 원고 A(E생), B(F생) 등을 출생하였으며 이후 이혼하였다.
피고가 위 이혼 당시 원고 A, B 등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는 위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경과 2012. 4. 초순 02:00경 잠을 자고 있는 원고 A의 음부 또는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2012. 5. 2.경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위 원고의 어깨, 배 부분을 수회 때려 요치 4주의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경과 2012. 5. 말경 잠을 자고 있는 원고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 등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고합49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노17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1165 판결). 마.
원고
A은 위 추행의 충격 등으로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바. 원고 C는 2012.경 양육자변경 등의 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은 2014. 3. 12. ‘원고 A, B 등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C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원고 A, B 등 양육비로 2014. 3.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원고 1인당 매월 7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2느단1115, 1255(병합), 2014브1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 A, B를 추행하거나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원고들 또는 위 원고들의 어머니인 원고 C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