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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44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5-1, 106에 소재한 “C” 일본식 선술집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6. 2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5. 2,000만 원, 2014. 7. 8.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잔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1,500만 원(7,500만 원 - 6,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50만 원(7,500만 원의 10%)을 합한 2,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인정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2014.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전부터 거래하여 왔던 “D”의 E에게 전기, 배관 공사, 닥트 공사, 바를 높이는 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를 요청하여, 2014. 8. 10.경까지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위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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