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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67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 2015. 10. 5. 10:40 경 제 1 항의 부산은행 D 지점 인근인 부산 사상구 F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짜 바리,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10 원짜리 동전 200개를 도로에 뿌리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 도로에 돈을 뿌리는데 왜 잘못이고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모욕죄와 유사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 3회, 공용 물건 손상 전력 2회, 모욕죄 1회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를 입은 부산은행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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