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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2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피해자 C( 여, 50세) 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4: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에서, 식기에 담아 둔 밥이 식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밥을 따뜻하게 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 술 취했으니 집에 가서 자라” 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0cm) 을 들어 도마에 내려찍은 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no .468)

1. 현장사진

1. 사실 확인(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998년의 일이고 2010년 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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