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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920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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