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920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