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한 주관기관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1차년도(2013. 11. 1. ~ 2014. 10. 31.), 2차년도(2014. 11. 1. ~ 2015. 10. 31.), 3차년도(2015. 11. 1. ~ 2016. 8. 31.)]을 체결한 뒤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8. 1. 피고에게 정량목표항목 중 하나인 NPSHre(필요흡입수두, 펌프가 지하에서 유체를 뽑아 올릴 수 있는 높이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유체를 뽑아 올릴 수 있다)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3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 원고들은 NPSHre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과정에서 NPSHre 항목의 시험결과가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나자, 원고들의 3차년도 연차보고서 중 NPSHre 항목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기재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2016. 11.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제중단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6. 28. 위 다항과 같은 사유로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2017. 9. 15. 대통령령 제28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