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7. 14.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F 등 )를 운영하는 ‘G (H, I, J 등)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 준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피고인이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M )를 이용하여 총 114회에 걸쳐 11,65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 데 사이버 머니를 걸고 결과가 맞으면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