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G(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남편인 H가 점유하고 있고 자신은 독립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 피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H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특히 1층 점포 부분은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위 H와 원고 사이의 별건 소송인 이 법원 2017가합109329호 사건과 관련한 여러 주장(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별건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일 뿐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무관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