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323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부친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점,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