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7. 3.부터 2012.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분 임금 1,805,000원, 7월분 1,805,000원, 8월분 1,805,000원 합계 5,4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