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818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2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2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