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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848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주한미군 차량 (이하 ‘피고 차량’) B C 트레일러 일시 2017. 10. 26. 18:10경 장소 성남시 수정구 수전동 성남 IC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성남 TG를 지나 본선 6차로에 합류 중 6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는 2017. 12.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773,80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주한미군 차량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SOFA협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773,80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에게도 7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본선으로의 차량 진입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와 추돌한 점, 원고 차량으로서도 본선을 진행하는 교통의 흐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합류 종료지점에 이를 때까지 차선을 계속 걸친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본선 차량과 추돌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법규 위반 및 차선 진입의 정도, 충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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