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3 2019고단163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28. 06: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울타리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걸어져 있던 쇠사슬을 풀고 테라스에 침입하여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2박스(시가 2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