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7 세) 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성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