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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성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성행위 촬영에 대한 승낙까지 받았고 단순히 사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이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청법 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 곳곳에 설치된 총 4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청소년인 피해자 F와의 성행위 전 과정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 음란물 촬영에 대하여 진정한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음란물은 결국 불상의 방법으로 배포, 유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촬영ㆍ저장한 행위는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로 피해자 F의 승낙을 받아 단순히 사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이므로 그 촬영행위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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