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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 대구 북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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