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068 (1994.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금으로 받았다는 000원과 차입금 000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80,573,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12㎡, 위 지상건물 22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취득(등기접수일 1992.5.18)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20,294,000원(1992.4.3 OOOO은행 OO동 지점에서 인출한 10,294,000원과 1992.5.2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을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99,706,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0,57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0 이의신청, 199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7년경부터 가정불화로 별거생활을 하면서 파출부, 음식가게, 오락실운영 등을 하다가 1988년 12월부터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음식점업(상호:OO까페)을 경영하였던 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자들의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위 OO까페를 처분하고 받은 권리금 등 37,000,000원, 청구인이 전에 살았던 집(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청구인이 그동안 계를 하여 모은돈 36,5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원, OOOO은행 OO동지점과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20,294,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7세대에 8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3세대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그 세대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이 1992.3.21인데 청구인과 세입자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일은 1992.3.2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한 점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993년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까페의 처분과 관련한 자금은 그 까페의 폐업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인 1992.10.30 이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은 그 임차보증금을 반제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금으로 받았다는 36,500,000원과 차입금 1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220,000,000원)중 199,706,000원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220,000,000원)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중 1992.4.3 OO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인출한 10,294,000원과 1992.5.2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 총 20,294,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의 타당성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입자(청구외 OOO, OOO, OOO)의 주민등록표상 쟁점부동산 소재지로의 전입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1992.5.1)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 각층에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형주택으로서 조사당시 청구인은 3층의 방 1칸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칸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공인중개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도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85,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전소유자로부터 전세금 85,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한편, 관할동회에서 주민등록 등재상태를 확인한 바 세입자중 청구외 OOO, OOO 2세대만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뿐 나머지 5세대는 대부분 혼자 사는 자들로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아니하여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음에도,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겠고,
둘째, 청구인은 1988.2.16 이혼한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 1976년생)만을 데리고 1988.5.5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다가 1992.4.29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주소지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퇴거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전주소지 주택소유자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부인하였음은 사실조사가 불충분 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경기도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1988.12.22부터 OO까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이 위 OO까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음식점을 인수한 청구외 OOO이 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37,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달리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도 없음에도, 동 음식점의 폐업신고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폐업일이 앞선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청구인이 계(契)를 통하여 모은 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주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위 OOO을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 출장하여 면담한 바에 의하여 위 OOO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청구인등과 많은 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그동안 계를 통하여 자금을 모았다는 청구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부녀자의 경제생활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자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가정주부들이 저축의 수단으로 애용하는 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51세의 이혼녀로서 주위에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여줄만한 자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인 차용금등 일부 자금출처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증빙이나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 실질면담조사등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금출처만 해도 쟁점부동산가액의 80%에 이르고 있는 이 건에 있어 막연히 증빙불비를 이유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