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4:00 경 춘천시 D 연립 421동 2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 해진 가정 내 폭력인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 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 해진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