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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4. 30.부터 2014. 3. 12.까지 피고에게 2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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