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5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