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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누10322
공급인증서가중치상향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1쪽 4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2호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거치는 등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가중치 상향 조정 신청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청권이 없다

거나 가중치의 상향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 규정(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의 해석상 가중치의 상향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을 불인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가중치 상향 조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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