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여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