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4관0172 (2007. 4. 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관0074/국심2001관007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관0312/조심2018관0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8.26.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OOO으로부터 Steam Turbine(LP turbine 2대, HP turbine 1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Generator는 HSK 8502.13-4000호(양허세율 0%)로, Excitation 및 control 등은 HSK 8503.00-2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최초 설계시점부터 발전세트로 사용되기 위하여 설계ㆍ제작되었고 같은 날 동시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하므로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2003.9.2)절차를 거쳐 2004.5.1. 관세 1,046,597,030원, 부가가치세 104,659,700원, 가산세 230,251,330원, 합계 1,381,508,060원의 세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5.8.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감면신청을 하여 관세감면OOO을 받았다(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은 OOO과 OOO에 의하여 각각 설계 및 제작되어 증기터빈은 OOO항 및 OOO에서 발전기는 OOO항에서 각각 다른 날에 선적되었는바, 공급자의 운송비 절감 및 업무처리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동일한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된 이 건은 3건의 B/L로 작성되어 동일한 날에 수입신고된 것일 뿐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되어 수출된 것이 아닌 본 건 쟁점물품은 함께 제시된 물품이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HS 8502호에 의하면,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①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②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지 않았으며, 제16부 총설의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는 “상·콘크리트제 base·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주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하나의 콘크리트 Base위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제시란 수입물품을 동시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함께 제시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건과 유사한 사례의 수입건에 대하여 각각의 별도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심판결정례(국심 OOO, 2001.12.7)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도 각각 별도로 수입신고된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사전회시(감정 OOO, 1988.9.29)와 발전기 분류지침(감정 OOO, 1991.9.3)을 통하여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공통 Base에 장착 또는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함께 제시된 것을 말하며, 콘크리트 구조의 Base상에 단지 축으로 연결된 물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한다.”라는 품목분류지침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품목별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복합물품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 분류됨을 규정하는 것이며,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원동기와 발전기는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발전설비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발전기와 원동기 및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Unit로 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이 건과 유사한 심판사례라고 주장하는 국세심판결정(국심 OOO호, 2001.12.7)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1998.3.30.~1998.6.l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수리전반출하여 1999.5.6.일괄적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사항으로서 쟁점물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한 위 심판결정내용에서도 “수입신고시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HSK 8502.39-4000호에 분류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수 없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1.5.3. 제4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들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결정한 사례(결정OOO호 및 결정OOO호)가 있고,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2003.5.6. OOO세관을 통하여 하나의 세트로 수입한 발전기와 원동기를 ‘발전세트’로 분류(HSK 8502.13-4000)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OOO)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부족징수된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을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3.3.31. 관세청고시 제2003-11호)
제2-1-10조【B/L 분할신고 및 수리】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 관세율표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6 교류발전기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406 증기터빈
HS 8406.81-3000호 출력 300메가와트 초과의 것 양허 5%
HS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8502.1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HS 8502.13-4000 출력 3,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502.2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HS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HS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기본 8%
(라)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마)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사)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OOO지역의 OOO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977년 7월에 준공된 스팀터빈-발전설비가 장기간 운전으로 효율이 저하되어 보다 효율이 향상된 스팀터빈-발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 기자재이다.
(나) 쟁점물품은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었는바, 그 구성을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원동기와 발전기가 기어박스와 축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가 2002.8.16. OOO설비설치를 위한 기자재구매계약(계약번호 제OOO)을 체결하고 OOO을 수출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8.26.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3건의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3개의 선하증권OOO의 기재사항을 보면 이건 기자재구매계약의 계약서 번호인 OOO이 표기되어 있고, 관련 송품장에도 동일한 계약서 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수입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물품을 각각 원동기와 발전기로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고,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와 발전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며 특히 원동기와 발전기의 수입신고서가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OOO,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02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02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