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약정과 달리 수익금을 전혀 배분 받지 못한 점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혼 남이었던
G과 마사지 업소의 동업을 의논하여 왔고, 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동업계약 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온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제 3조 제 2 항의 판공비 조항, 제 7조 제 1 항 및 제 8조 제 3 항의 약정 손해 배상금 조항 정도 일 뿐 동업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