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9. 16. 15:30경 대전 동구 B커피숲에서 C을 정읍시 D 소재 E이 경영하는 F 주점에 소개를 하면서 업주인 E으로부터 소개비 240만원 받아 G과 각 120만원 씩 나누어 가져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9.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H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인 피해자 I에게 유흥 종업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유흥 종업원 J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3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54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통화내용보고 및 피의자 명의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2008. 3. 28. 법률 제9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원을 배상하거나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방법, 횟수, 이로 인한 이득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십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