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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5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9. 16. 15:30경 대전 동구 B커피숲에서 C을 정읍시 D 소재 E이 경영하는 F 주점에 소개를 하면서 업주인 E으로부터 소개비 240만원 받아 G과 각 120만원 씩 나누어 가져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9.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H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인 피해자 I에게 유흥 종업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유흥 종업원 J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3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54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통화내용보고 및 피의자 명의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2008. 3. 28. 법률 제9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원을 배상하거나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방법, 횟수, 이로 인한 이득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십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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