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 C(여, 16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8: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5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