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벌린 상태로 자신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았고 피해자와 H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라본 방향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 인의 회사 직원 N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보면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와 I 사이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I의 뒤에서 피고인의 등 쪽을 본 것이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증언만으로 피해자와 H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6) 앞서 든 음성 녹취 CD에 의하면, 사건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일행에게 한 여성 (H 로 추측된다) 이 “ 엎치면서 나 하고 여기에 끼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곧이어 위 여성이 “ 아 둘이 엎어지면서 ( 뒷부분은 잘 들리지 않음)”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증 제 3의 2호 제 11 쪽 )에는 이 부분이 “H: 같이 엎어지면서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위 발언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발언이 피해자가 H와 함께 넘어져 H로 인하여 다쳤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 직원과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정황상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생각 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