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정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0:25경 광양시 B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10대로 보이는 피해자 E(남, 17세)이 그를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인상을 쓰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마를 내리친 뒤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판을 손으로 쳐서 깨트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아크릴판과 강화유리를 깨트림으로써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 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