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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2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공간이 실내 주거공간이 아니라 점포의 마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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