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회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횟집에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를 것을 쳐다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4. 3. 00:1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횟집 테이블 앞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시적으로 술을 마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누범 전과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단순한 퇴거불응으로 업무방해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