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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0.11.8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2409 | 상증 | 1997-01-29
[사건번호]

국심1996전2409 (1997.1.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이 90.11.8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은 90.11.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로서 청구인들은 OOO이 사망하자 충청남도 OO시 OO동 OO외 7필지 전답 등 19,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에 따른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9,603,900원 및 동 방위세 4,93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민원 담당공무원과 상담결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미달이라는 의견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바, 무신고자라고 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으로 고지한 세금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5.1 개정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된 것에 대하여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90.5.1부터 90.12.31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바(같은 뜻:재무부 재산 22601-20, 92.1.17),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90.11.8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를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 건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 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귀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목의 상속분 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 친족관계

9.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90.5.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의 토지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의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항에서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90.11.8 사망하자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의서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본 건 상속세가 과세되기 전에 처분청(OO출장소)을 방문하여 상속개시에 따른 상담(년월일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음)을 한 바,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상속부분은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공무원과 상담한 것을 전시 상속세법령에서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담하였다는 명백한 거증도 없다.

더욱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모아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 당시의 주소,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개시일,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 명세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미달의 경우라도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전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속개시일이 90.11.8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충청남도 OO시 OO읍 OO리 OOOOO

충청남도 OO시 OO동 OOO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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