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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7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4. 3. 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4. 9. 8.,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4년 초순부터 원고 운영의 유흥주점인 C주점에서 소사장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대신 피고는 자신이 유치하는 고객들이 지불하는 술값의 40%를 주대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1.경 피고가 위 주점을 그만둘 당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주대는 10,964,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4. 8.경 피고의 고객을 위하여 여관비 150,00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경영의 주점에서 영업전무로 일하면서 3, 4명의 종업원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면서 손님을 유치했고, 손님이 원할 경우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대여금은 피고가 관리하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원고가 대납한 여관비용 역시 피고가 관리하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여관에서 숙박한 비용으로 위 각 채권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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