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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1고정6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 20:3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 왜 말려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얼굴을 가격하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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