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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2 2015가단10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경북 군위군 B 대 397㎡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07. 4. 1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1994. 11. 14. 17:40경 경주시 인왕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위 사고에 따라 발생한 위 차량의 수리비 4,426,2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차529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8. 5. 7. C에 대하여 “C는 원고에게 4,426,2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4.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31.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망 F이 2007. 4. 16. 사망하자 같은 날 망 F의 처 G, 망 F의 자녀들인 피고, C, H가 상속재산인 경북 군위군 B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3. 1. 11. 접수 제2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1994년경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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