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45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5,1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그중 50,746,5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746,5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는 대여금이 아니고,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별지 순번 1 내지 13, 27, 28 기재 대여금 1 갑 11,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차량외장관리업체인 ‘D’에 관하여 70:30의 투자비율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였고, 2013. 12. 6. 원고와 그동안의 차용금을 4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9. 1,000,000원, 같은 해

2. 27. 3,000,000원, 같은 해

4. 4. 1,000,000원, 같은 해

6. 3. 1,000,000원, 같은 해

9. 5. 15,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9,000,000원(40,000,000원 -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순번 1, 13, 27, 28 기재 대여금은 2013. 12. 6.자 정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14, 15, 17 내지 20 기재 대여금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시에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