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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6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고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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