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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2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탁세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회사로 찾아가 “부산에서 보험회사 소장님으로 있는 선배가 있는데, 고객들에게 사은품 등으로 나눠줄 세탁세제가 필요하다. 세제를 납품하여 주면 10일 후에 결제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제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시가 합계 11,827,200원 상당의 세탁세제 6,720개(4×1,68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세탁세제를 공급받기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1,04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세탁세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세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대금을 10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세탁세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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